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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 제시

위험성 평가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위험성 평가 절차

  • 01

    사전 준비

    대상 선정
    사전 준비

  • 02

    요인 파악

    유해 위험에 대한
    요인 파악

  • 03

    확인

    위험성 결정 및
    허용가능 여부 확인

  • 04

    조치

    허용여부에 따라 종료
    및 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시기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최초평가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